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 합산 금액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대출 빚이 늘어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하여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도 기존 8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정부에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대출 빚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및 매입요건상 하차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아래 내용 참고
2. 부실우려차주
아래 내용 참고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아직은 미정이지만,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통해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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