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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 또는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률 기준에 따라 초과하여 착오로 더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제일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하여 가장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하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 되는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간편인증을 모두 마치고 로그인 하셨다면 이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이 뜨게 되는데 환급받을 계좌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하시면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생기는 이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덕분에 정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소급 부과 등으로 인해 소급 감액 조정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스스로 신청하여 찾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하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 또는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률 기준에 따라 초과하여 착오로 더 납부한 경우가 있으신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료 환급을 바등실 수 있으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 되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