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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정말 쉽게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알아보기

    •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04년 부터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어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을 받았으며, 다양한 이유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 되었다면 환급 신청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통해 로그인 가능한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간편인증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1. 국민건강보험 공단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 메인 메뉴에 보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2. 간편인증 로그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3.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4.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완료 해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예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약 24만 명에게 6,420억 원을 미리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 약 176만 명에게 2조 3,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만 자동 환급이 됐고, 환급이 안 된 사람은 ‘직접’ 건강보험료 조회 하고 신청 해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 적용 대상


    직접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152만 명이며, 해당 인원에 속한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초과하여 지급 했더라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별 다른 본인부담상한액은 총 10분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낮은 소득 1분위는 직장가입자(5만 1,100원 이하)·지역가입자 (1만 1,220원 이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의료비로 81만 원 초과한 경우 환급금 신청 통해 초과한 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 알아보면 직강가입자 (23만 5,980원 초과)·지역가입자 (24만 7,000원) 초과 금액 입니다.

    기준이 초과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의료비를 지정된 본인 부담상한액 보다 초과 사용 하셨다면 신청 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참고사항


    컴퓨터 또는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577-1000) 통해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