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 제도’이며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합산 금액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하여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15억 원 (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대상자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받은 분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하고 있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분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분 및 신용평점이 낮은 분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
채무조정 대상대출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60~80% 수준으로 원금 조정
– 금리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 하실 때는 콜센터 (☎ 1660-1378) 통해 방문예약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