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는 약 200만 명이며,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쉽게 말해서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부터 꾸준히 시행을 한 이 제도는 매년 약 2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환급을 받았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나 반드시 체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 되셨다면 환급 신청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버튼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 보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 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 적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한테 모두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약 24만 명한테 6,42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 약 176만 명에게 2조 3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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