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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당 평균 140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는 약 200만 명이며,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쉽게 말해서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부터 꾸준히 시행을 한 이 제도는 매년 약 2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환급을 받았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나 반드시 체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 되셨다면 환급 신청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버튼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 보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2. 간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통해 로그인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3.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 적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한테 모두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약 24만 명한테 6,42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 약 176만 명에게 2조 3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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